공인중개사 시험 민법·민사특별법 300|무료 암기 카드
조문을 외워도 요건과 효과가 붙지 않으면 지문에서 무너집니다.
카드 300장
수록 카드 30장 보기
전체 300장 중 30장을 발췌해 보여 주고 있습니다.
| 앞면 | 뒷면 |
|---|---|
| 권리능력 | 뜻: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다. 요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능력을 가지며, 출생으로 취득하고 사망으로 소멸한다. 주의: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증 등 개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 법률행위 | 뜻: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생기는 행위다. 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갖추어져야 하며 목적은 확정 가능하고 실현 가능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주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로 넘어간다. |
|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뜻: 표의자가 진의가 아님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다. 비진의표시라고도 한다. 효과: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다. 주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진의란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말하며, 원하지 않지만 최선이라고 판단해 한 표시도 진의로 본다. |
| 대리 | 뜻: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한 의사표시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다. 요건: 대리권의 존재, 현명,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주의: 대리인은 행위능력자가 아니어도 된다. 의사표시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무효와 취소의 차이 | 뜻: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 무효,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 취소다. 주의: 무효는 주장할 수 있는 자에 제한이 없고 시간이 지나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취소는 취소권자만 주장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
|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 뜻: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걸어 두는 것이 정지조건, 효력의 소멸을 거는 것이 해제조건이다. 효과: 정지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은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주의: 당사자의 특약으로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있다.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
| 물권법정주의 | 뜻: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주의: 관습법상 물권이 인정되는 예로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다. 당사자가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약정으로 만들 수는 없다. |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뜻: 매매나 증여처럼 법률행위로 부동산물권을 변동시키는 경우다. 요건: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주의: 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다. 등기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민법의 성립요건주의다. |
| 점유권 | 뜻: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 그 자체를 보호하는 권리다. 주의: 본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된다.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에게도 점유권은 성립한다. |
| 상린관계 | 뜻: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의 이용을 조절하는 법률관계다. 주의: 법률의 규정으로 당연히 발생하며 등기가 필요 없다. 당사자의 약정으로 발생하는 지역권과 여기서 갈린다. |
| 지상권 | 뜻: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다. 주의: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며 무상으로도 설정할 수 있다. 물권이므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고, 이를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다. |
| 담보물권의 통유성 | 뜻: 담보물권이 공통으로 가지는 성질이다. 요건: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을 든다. 주의: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고 물상대위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통유성을 모든 담보물권이 빠짐없이 갖춘 것처럼 적은 지문에 주의한다. |
|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 뜻: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지는 계약이 쌍무계약, 한쪽만 채무를 지는 계약이 편무계약이다. 주의: 동시이행항변권과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만 문제된다.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계약이고 증여, 사용대차는 편무계약이다. |
|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 | 뜻: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을 때 하는 해제다. 요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 주의: 정기행위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최고가 필요 없다. |
| 매매의 일방예약 | 뜻: 당사자 한쪽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요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별도의 승낙 없이 본계약이 성립한다. 주의: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며,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에 걸린다. |
| 임대차 | 뜻: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주의: 낙성·쌍무·유상·불요식 계약이다. 사용대차가 무상인 것과 대비된다. |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뜻: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이다. 요건: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도 준용된다. 주의: 주거용인지는 등기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용도로 판단한다.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와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뜻: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이다. 요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어야 하며, 보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넘지 않아야 원칙적으로 전면 적용된다. 주의: 동창회 사무실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
| 구분소유권 | 뜻: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 그 각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다. 요건: 구조상의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어야 하며,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주의: 구분행위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되고 등기나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 뜻: 돈을 빌리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담보로 넘기기로 하는 약정에 적용되는 법이다. 요건: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담보할 것, 목적물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넘을 것,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되는 재산일 것이 필요하다. 주의: 매매대금채권이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면 청산할 것이 없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
| 명의신탁약정 | 뜻: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실권리자가 보유하면서 등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효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도 무효다. 주의: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인 구분소유적 공유,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명의신탁에서 제외된다. |
| 소멸시효 | 뜻: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다. 요건: 채권은 10년,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주의: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취득시효가 권리를 얻는 제도인 것과 방향이 반대다. |
| 동산물권변동 | 뜻: 동산에 관한 물권을 변동시키는 방법이다. 요건: 양도는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주의: 현실인도 외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다. 선의취득에서는 점유개정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다. |
| 지역권의 소멸시효 | 뜻: 지역권이 행사되지 않아 소멸하는 것이다. 요건: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주의: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한 사람에 대한 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불가분성이 여기에도 작용한다. |
| 제한물권 있는 경우의 담보책임 | 뜻: 매매의 목적물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다. 효과: 선의의 매수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주의: 안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악의의 매수인은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
| 주물과 종물 | 뜻: 어떤 물건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에 부속시킨 물건이 종물이고, 그 물건이 주물이다. 요건: 종물은 주물과 독립한 물건이면서 사회통념상 계속해서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것이어야 하며, 같은 소유자에게 속해야 한다. 효과: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주의: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종물 이론은 권리에도 유추적용되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뜻: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아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요건: 채무불이행 사실과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필요하다. 효과: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한다. 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물권적 청구권과 달리 귀책사유가 필요하다. |
| 경매와 상가임차권 | 뜻: 상가건물이 경매되었을 때 임차권의 운명이다. 효과: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전부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주의: 주택임대차와 같은 구조다. 대항력의 유무와 보증금 변제 여부를 차례로 본다. |
| 담보목적물의 인도 | 뜻: 청산 후 목적물을 넘겨받는 절차다. 효과: 채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와 목적물의 인도를 받는다. 주의: 청산금의 지급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다.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인도를 구하지 못한다. |
| 구분점포 | 뜻: 상가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경우다. 요건: 용도가 판매시설이나 운영시설일 것, 경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건물번호표지를 붙일 것이 필요하다. 주의: 구조상의 독립성이 완화되어 인정되는 예외적 구분소유다. 요건은 법령 개정으로 바뀌어 왔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구분점포의 요건을 확인할 것. |
이 덱 소개
민법이 어려운 이유는 조문이 많아서가 아니라, 닮은 제도끼리 요건과 효과가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는 2년에 2기 연체에 2개월 전 통지인데 상가는 1년에 3기 연체에 1개월 전 통지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에 등기까지 해야 하지만 등기부취득시효는 10년에 선의와 무과실이 필요합니다. 사기는 제3자가 한 경우 상대방이 알았는지를 따지는데 강박은 따지지 않습니다. 지상권의 최단기간은 견고한 건물이면 30년, 그 밖의 건물이면 15년, 공작물이면 5년입니다. 선지는 이 숫자와 요건을 서로 바꿔 놓고 묻습니다. 이 덱은 그 300개를 한 장에 하나씩 담았습니다. 모든 카드에 뜻과 주의를 넣고, 제도를 이해하는 데 요건과 효과가 필요한 카드에는 그 줄을 더했습니다. 주의 줄에는 실제로 틀리는 지점을 적었습니다.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처럼 짝이 되는 제도는 반드시 서로를 언급해 두었으므로, 한쪽을 떠올리면 다른 쪽의 숫자가 함께 따라옵니다. 민법총칙 57, 물권법 90, 계약법 62, 민사특별법 91이며 그 아래 23개의 세부 태그가 붙어 있어 모의고사에서 무너진 단원만 뽑아 돌릴 수 있습니다. 가져오면 간격 반복 일정에 올라가고, 답할 수 있게 된 제도는 간격이 늘어나 사라집니다. 시험 전날 남아 있는 것은 아직 구분되지 않는 요건뿐입니다. 무료 요금제 그대로 300장을 한 번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무료 요금제에서도 덱 전체를 가져올 수 있나요?
- 가져옵니다. 저장된 덱을 가져오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AI 생성이 실행되지 않고 AI 크레딧도 쓰이지 않으므로 무료 요금제에서 300장 전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온 뒤에도 학습, 편집, 삭제가 가능합니다.
- 어떤 단원으로 나뉘어 있나요?
- 민법총칙 57, 물권법 90, 계약법 62, 민사특별법 91로 나뉩니다. 민사특별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2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1, 집합건물법 22, 가등기담보법 13, 부동산실명법 12로 다시 나뉩니다. 전체로는 23개의 세부 태그가 붙어 있고, 제도 하나에 카드 하나이므로 같은 제도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약한 단원만 뽑아서 돌릴 수 있나요?
- 돌릴 수 있습니다. 모든 카드에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단원, 세부 단원의 네 가지 태그가 붙어 있어 물권법의 담보물권만, 민사특별법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만 같은 단위로 좁힐 수 있습니다. 점수가 무너진 단원 하나를 골라 집중해서 돌리는 방식에 맞습니다.
- 300장을 한 바퀴 도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 하루 20장이면 처음 한 바퀴에 2주 정도 걸립니다. 간격 반복에서는 답할 수 있게 된 카드일수록 다음에 나올 때까지의 간격이 길어지므로, 두 바퀴째부터는 하루에 나오는 장수가 줄어듭니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하루 부담이 가벼워지고 헷갈리는 카드만 남습니다.
- 부동산학개론 덱과 겹치나요?
- 겹치지 않습니다. 두 덱의 카드 앞면을 대조해 본 결과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당을 예로 들면 부동산학개론 덱은 주택저당증권이나 저당상수처럼 금융 쪽에서 다루고, 이 덱은 담보물권으로서 성립과 효력, 법정지상권을 다룹니다. 1차 두 과목을 함께 돌릴 때 중복 없이 쓸 수 있습니다.
- 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차임 증액 상한, 소액임차인의 기준금액, 집합건물의 결의요건처럼 개정으로 숫자가 달라지는 항목에는 뒷면에 개정 주의 줄을 넣어 두었습니다. 300장 가운데 19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응시하는 해의 법령이나 최신 교재로 확인하라는 표시로 쓰시면 됩니다. 편집일은 2026년 8월 21일입니다.
- 웹과 스마트폰 앱에서 모두 쓸 수 있나요?
- 네. 덱은 계정에 추가되므로 웹, iOS 앱, 안드로이드 앱에서 같은 학습 내용과 진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옮겨 싣지 않았으며 모든 카드는 Memly가 직접 썼습니다. 민법 설명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편집 기준일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