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핵심 250|기본권과 통치구조를 정리한 무료 암기 카드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일과 법원이 할 수 있는 일부터 갈립니다.
250枚のカード
収録カードを見る(30枚)
全250枚から30枚を抜粋して表示しています。
| 表 | 裏 |
|---|---|
| 헌법의 특질 | 뜻: 헌법이 다른 법규범과 구별되는 성질이다. 요건: 최고규범성, 정치규범성, 조직수권규범성, 기본권보장규범성, 역사성, 개방성을 든다. 주의: 최고규범성 때문에 위헌법률심판과 위헌명령심사가 필요해진다. 헌법은 스스로를 관철할 강제기관을 갖지 않아 자기보장성이 약하다는 점도 특질로 든다. |
| 국민주권의 원리 | 뜻: 국가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다. 효과: 헌법 제1조 제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정한다. 주의: 주권의 보유자는 국민 전체이고 그 행사는 대의기관을 통한 간접행사가 원칙이다. 국민투표는 헌법이 정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
| 국민의 요건 | 뜻: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자격이다. 요건: 헌법 제2조 제1항은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국적법이 이를 구체화한다. 주의: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은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국적법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제한한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국적법으로 취득과 상실의 요건을 확인할 것. |
| 기본권의 법적 성격 | 뜻: 기본권이 가지는 규범적 성질이다. 요건: 국가에 대한 주관적 공권이면서 동시에 객관적 가치질서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주의: 객관적 가치질서라는 성격에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 도출된다. |
|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 뜻: 기본권을 제한할 때 지켜야 할 헌법상의 틀이다. 요건: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정한다. 주의: 목적, 형식, 방법, 한계가 한 조문에 모두 담겨 있다.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를 명문으로 둔 점이 특징이다. |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뜻: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근원적 가치다. 효과: 헌법 제10조 전단이 정하며,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점이자 기본권 해석의 기준이 된다. 주의: 개별 기본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영역을 메우는 보충적 기본권으로도 기능한다. 일반적 인격권이 여기에서 도출된다. |
| 신체의 자유 | 뜻: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다. 효과: 헌법 제12조 제1항이 정하며,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심문,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이 그 대상이다. 주의: 헌법이 가장 자세하게 절차적 보장을 둔 기본권이다. 실체적 보장과 절차적 보장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뜻: 체포나 구속의 적법 여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구할 권리다. 효과: 헌법 제12조 제6항이 정하며,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을 당한 때에 청구할 수 있다. 주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사후적 통제장치다. 영장 발부 자체를 다투는 항고와 성격이 다르다. |
| 거주·이전의 자유 | 뜻: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나 거소를 정하고 옮길 자유다. 효과: 헌법 제14조가 정하며, 국내에서의 이전뿐 아니라 해외여행과 국외이주, 국적이탈의 자유를 포함한다. 주의: 무국적의 자유까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다. |
|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 뜻: 신앙을 갖고 종교적 행위를 할 자유와,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원칙이다. 효과: 헌법 제20조가 정하며,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 주의: 신앙 자체는 내심의 자유여서 절대적으로 보호된다. 종교교육이나 종교적 집회는 제한될 수 있다. |
| 직업의 자유 | 뜻: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계속적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수행할 자유다. 효과: 헌법 제15조가 정하며, 직업결정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겸직의 자유, 직장선택의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 주의: 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도 여기에 포함된다. 공무담임권은 제25조의 참정권이어서 직업의 자유와 구별한다. |
| 청원권 | 뜻: 국가기관에 문서로 희망을 진술할 권리다. 요건: 헌법 제26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정한다. 주의: 국가는 심사할 의무를 질 뿐 청원의 내용대로 처리하거나 결과를 통지할 헌법상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다. |
| 교육제도 법정주의 | 뜻: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의 기본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원칙이다. 효과: 헌법 제31조 제6항이 정한다. 주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은 제4항이 보장한다. 두 항의 내용을 뒤바꾸지 않는다. |
| 권력분립의 원리 | 뜻: 국가권력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자유를 지키려는 원리다. 효과: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주의: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따로 두어 사법작용을 이원화하였다. 기계적 분리가 아니라 기능적 협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 국회의 구성 | 뜻: 국회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의 문제다. 요건: 헌법 제41조는 국회는 국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며 그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정한다. 주의: 단원제라는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 의원정수와 선거구는 법률로 정한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공직선거법으로 의원정수와 선거제도를 확인할 것. |
| 국회의 의결정족수 | 뜻: 안건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수다. 요건: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주의: 가부동수일 때 의장이 결정권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헌법개정, 탄핵소추, 법률안 재의결 등은 가중된 정족수가 적용된다. |
|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뜻: 대통령이 헌법에서 차지하는 자리다. 요건: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독립과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정한다. 주의: 국가원수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겸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도 함께 진다. |
| 사법권의 독립 | 뜻: 재판이 다른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원리다. 요건: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으로 나뉘고, 법관의 독립은 다시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으로 나뉜다. 주의: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정한다. 여기의 양심은 개인적 양심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을 뜻한다. |
|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 뜻: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심판의 종류다. 요건: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간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심판의 다섯 가지다. 주의: 독립한 기관이 집중적으로 위헌심사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원이 부수적으로 위헌심사를 하는 나라와 구조가 다르다. |
| 위헌법률심판 | 뜻: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심판이다. 요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주의: 구체적 규범통제이므로 재판과 무관하게 법률의 위헌 여부만 따로 물을 수 없다. 제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한다. |
| 헌법소원의 종류 | 뜻: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두 가지 헌법소원이다. 요건: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권리구제형과,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가 청구하는 위헌심사형이 있다. 주의: 위헌심사형은 형식은 헌법소원이지만 실질은 위헌법률심판이다. 기본권 침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 탄핵심판 | 뜻: 국회의 소추를 받은 공직자를 파면할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심판이다. 요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한하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한다. 주의: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이원구조다. 국회 안의 재판기관이 심판하는 방식과 구조가 다르다. |
| 관습헌법 | 뜻: 성문헌법에 적히지 않았으나 헌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관행이다. 요건: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고, 반복되고 계속되며, 항상성과 명료성을 갖추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주의: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헌법개정의 방법으로만 폐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판단은 학계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
| 헌법기관의 구성 원리 | 뜻: 주요 헌법기관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의 공통된 틀이다. 요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관여하여 구성한다. 주의: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차이가 자주 나온다. |
|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 뜻: 법률이 있어야 비로소 기본권의 내용이 구체화되는 경우다. 요건: 재산권, 선거권, 재판청구권, 사회적 기본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의: 제한을 정하는 법률유보와 방향이 다르다. 형성이 지나치게 미흡하면 그 자체가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
| 기본권 경합의 해결 | 뜻: 한 사람의 여러 기본권이 함께 문제될 때 무엇을 중심으로 심사할지의 문제다. 효과: 사안과 가장 밀접하고 침해의 정도가 큰 기본권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주의: 특별한 기본권이 있으면 일반적 기본권보다 먼저 적용한다. 행복추구권은 보충적이므로 개별 기본권이 있으면 뒤로 물러난다. |
| 계약의 자유 | 뜻: 계약의 상대방과 내용을 스스로 정할 자유다. 효과: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한 내용으로 본다. 주의: 사적 자치의 헌법적 근거다.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한이 널리 인정된다. |
| 국회의 자율권 | 뜻: 국회가 스스로 조직과 운영을 정하는 권한이다. 요건: 규칙제정권, 의사자율권, 신분자율권을 내용으로 한다. 주의: 헌법 제64조는 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제명 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
| 대법원의 권한 | 뜻: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가지는 권한이다. 요건: 최종심 재판권,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최종심사권, 위헌법률심판 제청권, 규칙제정권, 법원행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주의: 대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스스로 최종 판단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 명령과 규칙에 대해서만 최종심사권을 가진다. |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특칙 | 뜻: 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가 내는 헌법소원의 특별한 규율이다. 요건: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며, 심판의 대상은 법률의 위헌 여부다. 주의: 기본권 침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보충성도 적용되지 않는다. 형식은 헌법소원이지만 실질은 규범통제다. |
このデッキについて
헌법이 어려운 이유는 조문이 짧아서가 아니라, 닮은 제도끼리 요건이 조금씩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위헌결정과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권한쟁의심판만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입니다. 헌법소원은 안 날부터 90일에 있은 날부터 1년인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탄핵소추 의결은 대통령이면 재적 3분의 2이고 그 밖의 공직자는 재적 과반수입니다. 긴급명령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계엄은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풀어야 합니다. 선지는 이 숫자와 주체를 서로 바꿔 놓고 묻습니다. 이 덱은 그 250개를 한 장에 하나씩 담았습니다. 모든 카드에 뜻과 주의를 넣고, 제도를 이해하는 데 요건과 효과가 필요한 카드에는 그 줄을 더했습니다. 주의 줄에는 실제로 틀리는 지점을 적었습니다. 긴급명령과 계엄, 헌법소원의 두 유형, 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처럼 짝이 되는 제도는 반드시 서로를 언급해 두었으므로, 한쪽을 떠올리면 다른 쪽의 요건이 함께 따라옵니다. 헌법총론 40, 기본권 총론 35, 기본권 각론 85, 통치구조 51, 헌법재판 39이며 그 아래 18개의 세부 태그가 붙어 있어 모의고사에서 무너진 단원만 뽑아 돌릴 수 있습니다. 가져오면 간격 반복 일정에 올라가고, 답할 수 있게 된 제도는 간격이 늘어나 사라집니다. 시험 전날 남아 있는 것은 아직 구분되지 않는 요건뿐입니다. 무료 요금제 그대로 250장을 한 번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よくある質問
- 무료 요금제에서도 덱 전체를 가져올 수 있나요?
- 가져옵니다. 저장된 덱을 가져오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AI 생성이 실행되지 않고 AI 크레딧도 쓰이지 않으므로 무료 요금제에서 250장 전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온 뒤에도 학습, 편집, 삭제가 가능합니다.
- 어떤 단원으로 나뉘어 있나요?
- 헌법총론 40, 기본권 총론 35, 기본권 각론 85, 통치구조 51, 헌법재판 39로 나뉩니다. 그 아래에 헌법의 기본원리, 기본권의 제한과 구제, 신체의 자유, 국회, 대통령과 행정부,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같은 18개의 세부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제도 하나에 카드 하나이므로 같은 제도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약한 단원만 뽑아서 돌릴 수 있나요?
- 돌릴 수 있습니다. 모든 카드에 헌법, 대단원, 세부 단원의 세 가지 태그가 붙어 있어 헌법재판의 헌법소원심판만, 기본권 각론의 신체의 자유만 같은 단위로 좁힐 수 있습니다. 점수가 무너진 단원 하나를 골라 집중해서 돌리는 방식에 맞습니다.
- 250장을 한 바퀴 도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 하루 20장이면 처음 한 바퀴에 열흘 남짓 걸립니다. 간격 반복에서는 답할 수 있게 된 카드일수록 다음에 나올 때까지의 간격이 길어지므로, 두 바퀴째부터는 하루에 나오는 장수가 줄어듭니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하루 부담이 가벼워지고 헷갈리는 카드만 남습니다.
- 행정법 덱이나 민법 덱과 겹치나요?
- 겹치지 않습니다. 세 덱의 카드 앞면을 모두 대조해 본 결과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률유보를 예로 들면 행정법 덱은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가를 다루고, 이 덱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유보와 기본권을 형성하는 법률유보를 나누어 다룹니다. 여러 과목을 함께 준비할 때 중복 없이 쓸 수 있습니다.
- 조문 번호가 적혀 있나요?
-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개정 이후 조문이 바뀌지 않아 번호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개정이 잦은 법률을 다루는 덱에서는 조문 번호를 적지 않았습니다. 판례의 사건번호는 어느 덱에도 적지 않았습니다.
- 법이나 판례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 국적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처럼 헌법이 법률에 맡겨 둔 사항은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런 카드에는 뒷면에 개정 주의 줄을 넣어 두었고 250장 가운데 12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응시하는 해의 법령이나 최신 교재로 확인하라는 표시로 쓰시면 됩니다. 편집 기준일은 2026년 8월 22일입니다.
기출문제를 옮겨 싣지 않았으며 모든 카드는 Memly가 직접 썼습니다. 헌법 설명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편집 기준일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