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핵심 개념 300|요건과 효과로 정리한 무료 암기 카드
행정심판에서는 되고 행정소송에서는 안 되는 것부터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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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表 | 裏 |
|---|---|
| 행정기본법 | 뜻: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일반법이다. 요건: 2021년에 제정되었으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주의: 그동안 판례와 학설로만 인정되던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이 법에 성문화되었다. 원칙의 근거를 조문으로 물을 수 있게 된 점이 큰 변화다. |
| 법치행정의 원칙 | 뜻: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요건: 법률우위와 법률유보로 나뉜다. 주의: 법률우위는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지만 법률유보는 일정 범위의 행정작용에만 요구된다. 적용 범위가 다르다. |
| 법규명령 | 뜻: 행정권이 정립하는 규범 중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다. 요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효과: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므로 재판규범이 된다. 주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명령은 무효다. 포괄적 위임은 금지되지만 조례와 정관에 대한 위임은 완화된다. |
| 행정행위 | 뜻: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다. 주의: 학문상 개념이며 실정법의 처분보다 좁다.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는 행정행위 외에 이에 준하는 작용도 포함된다. |
| 부관 | 뜻: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하여 붙이는 종된 규율이다. 요건: 재량행위에는 법에 근거가 없어도 붙일 수 있으나, 기속행위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주의: 부관은 그 행정행위의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하며, 비례원칙에 맞아야 한다. |
| 공정력 | 뜻: 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이다. 요건: 행정기본법에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는 규정이 있다. 주의: 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없다. 공정력은 적법성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 통용력을 인정하는 데 그친다. |
| 확약 | 뜻: 행정청이 장래에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의사표시다. 효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을 구속한다. 주의: 확약에 처분성을 인정할지에 관하여 판례는 어업권면허에 앞선 우선순위결정의 처분성을 부정하였다. 사실관계나 법률상태가 변경되면 확약은 실효된다. |
|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 뜻: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적용되는 일반법이다. 요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주의: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사법이나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각급 학교의 학사관리 등은 성질상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범위에서 적용이 제외된다. 제외되는 것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지 헌법상 적법절차의 요청이 아니다. |
| 정보공개청구권 | 뜻: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다. 요건: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고, 법인과 단체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다. 주의: 청구인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없는 정보라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의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
| 행정상 강제 | 뜻: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행정청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요건: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의 부과,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로 나뉜다. 주의: 행정기본법이 다섯 유형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절차에 관한 사항 등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행정형벌 | 뜻: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법에 형명이 있는 벌을 과하는 것이다. 효과: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이 과한다. 주의: 형법총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통고처분과 즉결심판이라는 특별한 절차가 있다. |
| 과징금 | 뜻: 법령등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요건: 법률로 그 부과의 근거와 대상, 상한액, 가산금 등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주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성격과 제재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변형된 과징금이 널리 쓰인다. 과징금 부과는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툰다. |
| 국가배상제도 | 뜻: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이나 영조물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제도다. 요건: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과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의 두 유형을 정하고 있다. 주의: 위법한 작용에 대한 구제라는 점에서 적법한 작용에 대한 손실보상과 구별된다. 국가배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
| 행정상 손실보상 | 뜻: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특별한 희생을 입은 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하는 제도다. 요건: 공공필요,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특별한 희생,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주의: 위법을 전제로 하는 국가배상과 달리 적법한 작용을 전제로 한다. 헌법은 보상을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
| 행정심판 | 뜻: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권리를 행정기관이 스스로 심리하여 구제하는 절차다. 효과: 위법뿐 아니라 부당까지 심사할 수 있다. 주의: 부당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이 위법만 심사하는 행정소송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자율적 통제와 신속한 구제에 목적이 있다. |
| 행정소송의 종류 | 뜻: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의 유형이다. 요건: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뉘고,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뉜다. 주의: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은 법에 규정이 없고 판례도 인정하지 않는다. 거부나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나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툰다. |
| 취소판결의 효력 | 뜻: 취소판결이 가지는 힘이다. 요건: 형성력, 기속력, 기판력이 있다. 효과: 형성력에 따라 처분은 별도의 취소 없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주의: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여 같은 이유로 같은 처분을 반복하지 못하게 한다.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절차를 갖추어 다시 처분할 수 있다. |
| 공권과 반사적 이익 | 뜻: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힘이 공권이고, 법이 공익을 위하여 규율한 결과 사실상 누리게 되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이다. 효과: 공권이 침해되면 쟁송으로 다툴 수 있으나 반사적 이익의 침해로는 다투지 못한다. 주의: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을 판단할 때 이 구별이 그대로 쓰인다. 근래에는 공권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이다. |
| 행정주체의 종류 | 뜻: 행정을 수행할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주체의 유형이다. 요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법상 재단, 공무수탁사인이 있다. 주의: 공공단체는 국가로부터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법인이다. 행정청은 행정주체가 아니라 그 기관이다. |
| 부담과 조건의 구별 | 뜻: 두 부관을 가려내는 기준이다. 효과: 부담은 그것을 이행하지 않아도 주된 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나, 정지조건은 성취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한다. 주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
| 비공식 행정작용 | 뜻: 법에 정해진 형식을 따르지 않고 협의나 조정으로 목적을 이루려는 활동이다. 주의: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다. 법치행정을 우회할 위험이 있어 통제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
| 공청회 | 뜻: 널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여는 절차다. 요건: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주의: 공청회를 마친 뒤에도 처분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다시 열 수 있다. 온라인공청회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개최 요건을 확인할 것. |
|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 뜻: 사상과 신념,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법령으로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는 정보다. 요건: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고,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주의: 주민등록번호는 별도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처리하지 못한다. 다른 고유식별정보보다 요건이 엄격하다. |
| 대집행 비용의 징수 | 뜻: 대집행에 든 비용을 의무자에게서 받아내는 절차다. 요건: 실제로 든 비용과 납기일을 적은 문서로 납부를 명한다. 효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한다. 주의: 비용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다. 강제징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
|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뜻: 위법한 즉시강제를 다투는 방법이다. 효과: 계속되고 있으면 항고소송으로 다투고, 이미 끝났으면 국가배상이나 결과제거청구로 구제받는다. 주의: 단시간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 소의 이익이 부정되기 쉽다. 구제의 실효성이 문제되는 지점이다. |
| 과징금과 벌금의 병과 | 뜻: 같은 행위에 과징금과 형벌을 함께 과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주의: 헌법재판소는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환수와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한 것이어서 형벌과 성질이 다르므로 병과하여도 이중처벌금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 기속력과 재처분의무 | 뜻: 취소판결이 행정청을 구속하여 다시 처분하게 하는 힘이다. 효과: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다시 하여야 한다. 주의: 판결의 이유에서 위법으로 지적된 사유와 다른 사유로는 같은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 기속력은 판결 주문과 이유에 설시된 위법사유에 미친다. |
|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 뜻: 학문상 행정행위가 갖추어야 할 표지다. 요건: 행정청의 행위일 것,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일 것, 공법행위일 것, 권력적 단독행위일 것이 필요하다. 주의: 공법상 계약은 단독행위가 아니고, 행정입법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행정행위가 아니다. |
| 제3자효 행정행위의 쟁송 | 뜻: 이익과 불이익이 갈리는 처분을 제3자가 다투는 국면이다. 효과: 불이익을 받는 제3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고, 취소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주의: 제3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기 어려우므로 제소기간의 정당한 사유가 넓게 인정된다. 소송참가와 재심청구가 함께 문제된다. |
| 관허사업 제한의 한계 | 뜻: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인허가를 제한할 때의 제약이다. 요건: 위반사실과 제한되는 사업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 주의: 관련이 없으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법률의 근거도 있어야 한다. |
このデッキについて
행정법이 어려운 이유는 판례가 많아서가 아니라, 닮은 제도끼리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에는 의무이행심판이 있어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명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에는 의무이행소송이 없어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까지만 받습니다. 행정심판은 부당까지 따지는데 행정소송은 위법만 따집니다. 청구기간은 안 날 90일에 있었던 날 180일인데 제소기간은 안 날 90일에 있은 날 1년입니다. 취소는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하고 철회는 사후의 사정을 이유로 합니다. 선지는 이 짝을 서로 바꿔 놓고 묻습니다. 이 덱은 그 300개를 한 장에 하나씩 담았습니다. 모든 카드에 뜻과 주의를 넣고, 제도를 이해하는 데 요건과 효과가 필요한 카드에는 그 줄을 더했습니다. 주의 줄에는 실제로 틀리는 지점을 적었습니다. 심판과 소송, 취소와 철회, 대집행과 즉시강제처럼 짝이 되는 제도는 반드시 서로를 언급해 두었으므로, 한쪽을 떠올리면 다른 쪽의 요건이 함께 따라옵니다. 총론 52, 행정작용법 85,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50, 실효성 확보수단 45, 행정구제 68이며 그 아래 17개의 세부 태그가 붙어 있어 모의고사에서 무너진 단원만 뽑아 돌릴 수 있습니다. 가져오면 간격 반복 일정에 올라가고, 답할 수 있게 된 제도는 간격이 늘어나 사라집니다. 시험 전날 남아 있는 것은 아직 구분되지 않는 요건뿐입니다. 무료 요금제 그대로 300장을 한 번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よくある質問
- 무료 요금제에서도 덱 전체를 가져올 수 있나요?
- 가져옵니다. 저장된 덱을 가져오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AI 생성이 실행되지 않고 AI 크레딧도 쓰이지 않으므로 무료 요금제에서 300장 전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온 뒤에도 학습, 편집, 삭제가 가능합니다.
- 어떤 단원으로 나뉘어 있나요?
- 총론 52, 행정작용법 85,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50, 실효성 확보수단 45, 행정구제 68로 나뉩니다. 그 아래에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입법,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심판, 행정소송 같은 17개의 세부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제도 하나에 카드 하나이므로 같은 제도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약한 단원만 뽑아서 돌릴 수 있나요?
- 돌릴 수 있습니다. 모든 카드에 행정법, 대단원, 세부 단원의 세 가지 태그가 붙어 있어 행정구제의 행정소송만, 실효성 확보수단의 행정벌만 같은 단위로 좁힐 수 있습니다. 점수가 무너진 단원 하나를 골라 집중해서 돌리는 방식에 맞습니다.
- 300장을 한 바퀴 도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 하루 20장이면 처음 한 바퀴에 2주 정도 걸립니다. 간격 반복에서는 답할 수 있게 된 카드일수록 다음에 나올 때까지의 간격이 길어지므로, 두 바퀴째부터는 하루에 나오는 장수가 줄어듭니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하루 부담이 가벼워지고 헷갈리는 카드만 남습니다.
- 민법 덱과 겹치나요?
- 겹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덱과 카드 앞면을 대조해 본 결과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멸시효를 예로 들면 민법 덱은 채권 10년과 중단·정지를 다루고, 이 덱은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5년과 국가배상청구권을 다룹니다. 두 과목을 함께 준비할 때 중복 없이 쓸 수 있습니다.
- 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정보공개의 처리기간, 과태료의 시효처럼 개정으로 숫자가 달라지는 항목에는 뒷면에 개정 주의 줄을 넣어 두었습니다. 300장 가운데 22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응시하는 해의 법령이나 최신 교재로 확인하라는 표시로 쓰시면 됩니다. 편집 기준일은 2026년 8월 22일입니다.
- 웹과 스마트폰 앱에서 모두 쓸 수 있나요?
- 네. 덱은 계정에 추가되므로 웹, iOS 앱, 안드로이드 앱에서 같은 학습 내용과 진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옮겨 싣지 않았으며 모든 카드는 Memly가 직접 썼습니다. 행정법 설명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편집 기준일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