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경찰학 300|요건과 한계로 정리한 무료 암기 카드
강제로 할 수 있는 것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부터 갈립니다.
300 cards
The deck is added automatically once you finish signing up.
Nothing here is generated by AI, so the free plan is enough to add it.
See 30 sample cards
Showing a 30-card sample of 300.
| Front | Back |
|---|---|
| 대륙법계의 경찰개념 | 뜻: 경찰권이라는 국가의 통치권을 중심으로 경찰을 파악하는 관점이다. 특징: 경찰권의 성질과 범위를 묻는 데서 출발하여 시민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를 다룬다. 주의: 경찰과 시민을 대립관계로 놓는 경향이 있다.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를 묻는 영미법계와 출발점이 다르다. |
|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 | 뜻: 경찰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요청이다. 요건: 개별적 수권조항이 원칙이며, 개별 규정이 없을 때 일반적 수권조항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다. 주의: 우리나라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직무범위 규정을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나뉜다. 긍정설도 개별 수권이 없는 경우의 보충적 근거로만 본다. |
| 경찰윤리강령의 전개 | 뜻: 경찰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를 문서로 정한 것이다. 특징: 경찰윤리헌장에서 시작하여 경찰헌장, 경찰서비스헌장 등으로 이어져 왔다. 주의: 윤리강령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규범이다.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자료로 현행 강령의 명칭과 내용을 확인할 것. |
| 갑오개혁과 근대경찰의 출발 | 뜻: 갑오개혁으로 경무청이 설치되면서 근대적 경찰제도가 시작된 것을 가리킨다. 특징: 행정경찰장정이 마련되고 경찰 사무가 내무 계통으로 정리되었다. 주의: 근대적 형식은 갖추었으나 자주적 개혁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따른다. 이후 일제강점기의 경찰과 성격이 이어지는지가 논점이다. |
| 경찰행정관청 | 뜻: 경찰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기관이다. 요건: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이 이에 해당한다. 주의: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은 관청이 아니라 하급 집행기관이다. 관청인지 아닌지에 따라 처분의 주체와 소송의 피고가 달라진다. |
| 경찰공무원의 계급 | 뜻: 경찰공무원의 상하 서열을 나타내는 구분이다. 요건: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의 열한 계급이다. 주의: 계급과 직위는 다르다. 같은 계급이라도 보직에 따라 직무와 책임이 달라진다. |
| 경찰하명 | 뜻: 경찰목적을 위하여 국민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의 의무를 명하는 행위다. 효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상 강제집행이나 경찰벌의 대상이 된다. 주의: 하명에 위반한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공법상 의무와 사법상 효력은 별개다. |
|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국가배상 | 뜻: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에 배상을 구하는 것이다. 요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혔어야 한다. 주의: 직무집행인지는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한다. 경찰관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개인도 책임을 지고 국가는 구상할 수 있다. |
|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목적 | 뜻: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사회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요건: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주의: 최소한도 원칙이 법률에 명문으로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경찰비례의 원칙이 여기에 구체화되어 있다. |
| 보호조치 | 뜻: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넘기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조치다. 요건: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상이 되고, 미아나 병자, 부상자 등은 본인이 거절하지 않을 때에만 대상이 된다. 주의: 강제보호와 임의보호의 구별이 핵심이다. 어느 유형인지에 따라 본인의 의사가 요건이 되는지가 갈린다. |
| 경찰장비의 사용 | 뜻: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수행 중 사용하는 장치와 기구를 쓰는 것이다. 요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장비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뒤 사용하여야 한다. 주의: 이 덱은 사용의 요건과 한계만 다루고 운용 절차는 다루지 않는다. 임의로 개조하거나 개조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
| 관료제 | 뜻: 베버가 제시한 이념형으로, 법규에 따른 권한 배분과 계층적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조직 형태다. 특징: 법규에 의한 지배, 계층제, 문서주의, 전문화, 몰인격성을 든다. 주의: 효율을 높이는 대신 형식주의와 목표의 전환, 변화에 대한 저항이라는 역기능이 따른다. 순기능과 역기능을 짝으로 정리한다. |
| 허즈버그의 동기위생이론 | 뜻: 만족을 주는 요인과 불만족을 없애는 요인이 서로 다르다고 보는 이론이다. 요건: 성취, 인정, 일 자체, 책임, 성장이 동기요인이고 정책과 관리, 감독, 보수, 대인관계, 근무조건이 위생요인이다. 주의: 위생요인을 개선해도 불만이 줄어들 뿐 만족이 생기지는 않는다. 만족의 반대가 불만족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
| 엽관주의 | 뜻: 정당에 대한 충성이나 개인적 관계를 기준으로 공직을 배분하는 제도다. 특징: 정당정치의 발전과 행정의 민주적 통제에 기여한 면이 있다. 주의: 행정의 전문성과 계속성을 해치고 부패를 낳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적주의가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하였다. |
| 품목별 예산제도 | 뜻: 지출의 대상과 성질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효과: 지출을 통제하기 쉽고 회계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주의: 무엇에 썼는지는 알 수 있으나 무엇을 이루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통제 중심의 제도다. |
| 경찰홍보의 유형 | 뜻: 경찰이 시민과 관계를 맺고 활동을 알리는 방식이다. 요건: 협의의 홍보, 지역공동체 관계, 언론관계, 공공관계, 기업 이미지식 홍보로 나눈다. 주의: 협의의 홍보는 일방적으로 알리는 데 그치고, 공공관계는 쌍방향의 이해를 목표로 한다. 방향성이 다르다. |
| 억제이론 | 뜻: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 신속성이 범죄를 막는다고 보는 이론이다. 특징: 고전주의 범죄학에 뿌리를 두고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본다. 주의: 세 요소 가운데 확실성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된다. 형벌을 무겁게 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제한된다. |
| 지역사회 경찰활동 | 뜻: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방식의 경찰활동이다. 특징: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사건 중심에서 문제 중심으로 옮겨 간다. 주의: 전통적 경찰활동이 검거 건수를 성과로 보는 데 비하여 이쪽은 시민의 체감안전과 문제의 해결을 성과로 본다. |
| 수사의 개념과 성질 | 뜻: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범인을 찾고 증거를 모으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특징: 공소의 제기와 유지를 위한 준비활동이면서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작용이다. 주의: 이 덱은 수사의 제도와 원칙만 다루고 구체적인 수사기법은 다루지 않는다. |
| 경비경찰의 특성 | 뜻: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집단적 사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경찰활동의 성질이다. 요건: 복합기능성, 현상유지성, 즉응성, 조직적 부대활동, 하향적 명령체계, 국가목적적 치안활동을 든다. 주의: 개인 단위가 아니라 부대 단위로 움직인다는 점이 다른 분야와 다르다. 명령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
| 교통경찰의 특성 | 뜻: 도로에서 사람과 차의 통행을 규율하여 안전과 원활을 꾀하는 경찰활동의 성질이다. 특징: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고 활동이 기술적이며 국민과의 접촉면이 가장 넓다. 주의: 규제와 서비스의 성격이 함께 있다. 단속만이 아니라 시설과 교육이 함께 다루어진다. |
| 정보의 개념과 특성 | 뜻: 수집된 첩보를 평가하고 분석하여 사용자가 쓸 수 있게 만든 지식이다. 특징: 적시성, 정확성, 완전성, 객관성, 적합성을 요건으로 든다. 주의: 첩보는 가공되지 않은 자료이고 정보는 가공된 지식이다. 둘을 뒤바꾸지 않는다. |
| 경찰의 관할 | 뜻: 경찰권이 미치는 범위다. 요건: 사물관할, 인적관할, 지역관할로 나눈다. 주의: 국회의사당과 법정에는 각각 국회의장과 재판장의 질서유지권이 우선한다. 외교공관과 외국군 시설에도 제약이 있다. |
| 경찰개입청구권 | 뜻: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경찰권을 발동해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권리다. 요건: 경찰재량이 영으로 수축하여 개입의무가 인정되고, 근거 법규가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어야 한다. 주의: 반사적 이익에 그치면 인정되지 않는다. 개입하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이 문제된다. |
| 경찰공무원의 권리 | 뜻: 경찰공무원이 누리는 신분상·재산상 권리다. 요건: 신분과 직위를 보유할 권리, 직무를 수행할 권리, 소청 등 쟁송을 제기할 권리가 신분상 권리이고, 보수와 실비변상,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재산상 권리다. 주의: 무기의 휴대는 권리가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권리의 목록에 넣을지가 자주 문제된다. |
| 경찰공무원의 연금 | 뜻: 퇴직이나 사망, 공무상 부상에 대비한 급여제도다. 효과: 재직 중의 기여금과 국가의 부담금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주의: 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은 법령으로 정해지고 개정이 잦다. 제도의 구조만 잡아 두고 수치는 따로 확인한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급여의 종류와 요건을 확인할 것. |
| 위해성 경찰장비 | 뜻: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다. 요건: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뒤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와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의: 임의로 개조하거나 개조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 덱은 기준의 존재와 한계만 다룬다. 개정 주의: 응시 연도의 법령으로 장비의 종류와 사용기준을 확인할 것. |
| 무허가행위의 효력 | 뜻: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의 법적 결과다. 효과: 처벌이나 제재의 대상이 되지만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당연히 부인되지는 않는다. 주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와 구별한다. 단속규정인지 효력규정인지가 갈림길이다. |
| 정보공개와 경찰통제 | 뜻: 경찰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여 외부의 감시를 받게 하는 것이다. 효과: 시민이 경찰활동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사후통제의 바탕이 된다. 주의: 수사 중인 사건이나 개인정보가 담긴 정보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공개와 비공개의 경계가 다투어진다. |
| 경찰조직의 관료제적 성격 | 뜻: 경찰조직이 계층과 규칙을 중심으로 짜여 있는 성질이다. 효과: 명령이 신속하게 전달되고 통일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주의: 현장의 재량이 좁아지고 변화에 더디게 반응한다는 역기능이 따른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이를 보완하려는 흐름이다. |
About this deck
경찰학이 어려운 이유는 범위가 넓어서만이 아니라, 닮은 제도끼리 요건이 조금씩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조치는 술에 취한 사람이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할 수 있지만 미아나 부상자는 본인이 거절하면 하지 못합니다. 경찰장구는 세 가지 목적에만 쓸 수 있고 분사기는 여기에 현장책임자의 판단이 더 붙습니다. 위법한 직무집행이면 국가배상이고 적법한 직무집행이면 손실보상입니다. 요건 하나로 결론이 뒤집히는 자리가 과목 전체에 흩어져 있습니다. 선지는 이 요건과 주체를 서로 바꿔 놓고 묻습니다. 이 덱은 그 300개를 한 장에 하나씩 담았습니다. 모든 카드에 뜻과 주의를 넣고, 제도를 이해하는 데 요건과 효과, 특징이 필요한 카드에는 그 줄을 더했습니다. 주의 줄에는 실제로 틀리는 지점을 적었습니다. 강제보호와 임의보호, 긴급출입과 예방출입,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처럼 짝이 되는 제도는 반드시 서로를 언급해 두었습니다. 기초이론 55, 경찰행정법 70, 경찰관 직무집행법 40, 경찰행정학과 관리 65, 분야별 경찰활동 70이며 그 아래 20개의 세부 태그가 붙어 있어 모의고사에서 무너진 단원만 뽑아 돌릴 수 있습니다. 가져오면 간격 반복 일정에 올라가고, 답할 수 있게 된 제도는 간격이 늘어나 사라집니다. 시험 전날 남아 있는 것은 아직 구분되지 않는 요건뿐입니다. 무료 요금제 그대로 300장을 한 번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Frequently asked
- 무료 요금제에서도 덱 전체를 가져올 수 있나요?
- 가져옵니다. 저장된 덱을 가져오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AI 생성이 실행되지 않고 AI 크레딧도 쓰이지 않으므로 무료 요금제에서 300장 전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온 뒤에도 학습, 편집, 삭제가 가능합니다.
- 어떤 단원으로 나뉘어 있나요?
- 기초이론 55, 경찰행정법 70, 경찰관 직무집행법 40, 경찰행정학과 관리 65, 분야별 경찰활동 70으로 나뉩니다. 그 아래에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경찰공무원법, 보호조치와 위험방지, 경찰조직관리, 생활안전경찰, 경비경찰 같은 20개의 세부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제도 하나에 카드 하나이므로 같은 제도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 약한 단원만 뽑아서 돌릴 수 있나요?
- 돌릴 수 있습니다. 모든 카드에 경찰공무원 시험, 대단원, 세부 단원의 세 가지 태그가 붙어 있어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보호조치와 위험방지만, 분야별 경찰활동의 교통경찰만 같은 단위로 좁힐 수 있습니다. 점수가 무너진 단원 하나를 골라 집중해서 돌리는 방식에 맞습니다.
- 300장을 한 바퀴 도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 하루 20장이면 처음 한 바퀴에 2주 정도 걸립니다. 간격 반복에서는 답할 수 있게 된 카드일수록 다음에 나올 때까지의 간격이 길어지므로, 두 바퀴째부터는 하루에 나오는 장수가 줄어듭니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하루 부담이 가벼워지고 헷갈리는 카드만 남습니다.
- 행정법 덱이나 헌법 덱과 겹치나요?
- 겹치지 않습니다. 기존 네 덱의 카드 앞면 1,150개와 모두 대조해 본 결과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례원칙을 예로 들면 행정법 덱은 행정작용 일반의 비례원칙을 다루고 이 덱은 경찰비례의 원칙을 경찰권 발동의 한계로 다룹니다. 즉시강제도 행정법 덱은 일반이론으로, 이 덱은 경찰상 즉시강제로 나눠 두었습니다.
- 수사기법이나 장비 사용법도 들어 있나요?
-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덱은 각 작용의 요건과 한계까지만 다룹니다. 무기와 경찰장구는 어떤 목적에 쓸 수 있고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를 적었을 뿐, 사용 방법이나 절차는 적지 않았습니다. 수사도 원칙과 제도만 담았고 구체적인 수사기법은 담지 않았습니다.
- 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 보호조치의 기간, 동행요구 후의 체류시간, 손실보상의 청구기간,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교통사고처리 특례의 배제사유처럼 개정으로 내용이 달라지는 항목에는 뒷면에 개정 주의 줄을 넣어 두었습니다. 300장 가운데 67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으로 번호가 밀릴 수 있어 적지 않았습니다. 편집 기준일은 2026년 8월 22일입니다.
기출문제를 옮겨 싣지 않았으며 모든 카드는 Memly가 직접 썼습니다. 경찰학 설명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편집 기준일 2026-08-22.